목포시,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시민 부담 축소
목포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. 지금까지 목포시는 상하수도요금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%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계산해 부과한다.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10만원을 고지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1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%를 적용해 3,000원을 더해 10만3천원